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국세청 전자신고 의무화)
< 관련법령 : 소득세법 160조의3 4항, 법인세법112조의2 4항 >
위 제도에 따라 2026년도 헌금 분부터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발급 됩니다.
(종전과 같이 홈페이지 신청 또는 종이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헌금)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하신 모든 분들의 헌금 내용이 일괄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발급처리 됩니다.)
올 12월에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무엇인가요?
⇒ 기부금 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여 법정서식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2. 교인 등록을 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미등록 헌금자도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헌금자명과 신청자명이 같아야 합니다.
3. 자녀 이름으로 헌금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자녀 이름으로 발급되며, 자녀가 미성년(14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동의란(부모 확인)을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4. 헌금 봉투에 여러 명의 이름을 적었는데 누구 이름으로 발급되나요?
⇒ 가장 먼저 기재된 분 이름입니다. 혹 필요시, 담당자에 상의하시면 됩니다.
5. 교적과 주민등록증상의 이름, 생년월일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의 이름, 생년월일과 일치한 정보로 교적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자 또는 재정부를 통해 교적 정보 변경 요청)
6. 발급 불가 사례 예시
- 특정 금액 지정 (예) 헌금액 천만원 중 5백만원만 발급 : 불가
- 헌금자 명의 변경 (예) A의 헌금을 B 명의로 발급 : 불가
- 부부헌금 합산 및 분산 (예) A의 헌금과 배우자인 B의 헌금을 합산 발급 : 불가
A와 B의 이름을 같이 기재한 헌금을 각 A와 B로 나누어 발급 : 불가
- 개인-법인 변경 (예) 개인명의 헌금을 법인명으로 발급 : 불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국세청 전자신고 의무화)
< 관련법령 : 소득세법 160조의3 4항, 법인세법112조의2 4항 >
위 제도에 따라 2026년도 헌금 분부터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발급 됩니다.
(종전과 같이 홈페이지 신청 또는 종이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헌금)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하신 모든 분들의 헌금 내용이 일괄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발급처리 됩니다.)
올 12월에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무엇인가요?
⇒ 기부금 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여 법정서식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2. 교인 등록을 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미등록 헌금자도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헌금자명과 신청자명이 같아야 합니다.
3. 자녀 이름으로 헌금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자녀 이름으로 발급되며, 자녀가 미성년(14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동의란(부모 확인)을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4. 헌금 봉투에 여러 명의 이름을 적었는데 누구 이름으로 발급되나요?
⇒ 가장 먼저 기재된 분 이름입니다. 혹 필요시, 담당자에 상의하시면 됩니다.
5. 교적과 주민등록증상의 이름, 생년월일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의 이름, 생년월일과 일치한 정보로 교적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자 또는 재정부를 통해 교적 정보 변경 요청)
6. 발급 불가 사례 예시
- 특정 금액 지정 (예) 헌금액 천만원 중 5백만원만 발급 : 불가
- 헌금자 명의 변경 (예) A의 헌금을 B 명의로 발급 : 불가
- 부부헌금 합산 및 분산 (예) A의 헌금과 배우자인 B의 헌금을 합산 발급 : 불가
A와 B의 이름을 같이 기재한 헌금을 각 A와 B로 나누어 발급 : 불가
- 개인-법인 변경 (예) 개인명의 헌금을 법인명으로 발급 : 불가